주택시장 과열 및 서울 지방간 양극화 심화 진단8.2대책 실효성 강화 및 집값 상승 요인 사전 차단과열 확산 경우 추기지역 추가 선정 및 지정
  • ▲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뉴데일리
    ▲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뉴데일리
    정부가 향후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8.2 부동산 대책 1주년을 맞아 기존대책의 실효성 강화 및 다주택자 주택보유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정상과세 실현 등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집값이 다시 꿈틀대고 서울과 지방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이 재연됨에 따라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 유도와 실수요·서민을 위한 공급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며 집값이 상승하는 반면, 지방시장은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8.2대책에 기반한 시장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8.2대책, 10.24 가계부채대책 등 기존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집값 불안지역과 청약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 및 불법청약·전매 점검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 및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필요시 국세청과 협조해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다주택자 주택보유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정상과세를 실현키로 했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도 가동한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은 전월세확정일자 자료, 월세세액공제 자료, 주택 소유정보, 주민등록정보 등 부처마다 흩어진 정보를 연계․구축해 주택 임대차정보의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조기 차단키로 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과열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선정을 배제하고, 선정 이후에도 사업시기가 연기, 중단된다.

    집값 상승 자극 우려가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정책협의체를 활용해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례적으로 추진상황을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시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사전협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예고된 시장안정조치, 주택공급 확대는 차질 없이 추진된다.

    아울러 현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통해 국지적 과열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한다.

    국토부 관게자는 "앞으로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과열이 확산될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