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암모 “모호한 약관부터 잘못된 것, 일괄지급은 당연한 소비자 권리”
  • 보암모위원회(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위원회)와 최철규 보암모위원회 회장(사진)은 지난 2일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 암 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뉴데일리DB
    ▲ 보암모위원회(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위원회)와 최철규 보암모위원회 회장(사진)은 지난 2일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 암 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뉴데일리DB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부지급을 둘러싸고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달 6일 광화문에서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은 보암모위원회(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위원회)를 중심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부 보험사들이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다‘고 지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보암모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보험 소비자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암 보험 지급 및 손해사정사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최철규 보암모위원회 회장은 “약관에서 ‘직접치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가 주장한 요양병원 입원비 등이 직접치료가 아니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2014년 4월 이전 계약 건에 대해서는 일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사와 소비자들은 2014년 4월 이전 약관 내용 중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문구를 두고 갈등 중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항암치료·수술 등을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만 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외 치료 및 입원은 부지급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와 시민단체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중대한 사항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부터 잘못’이라며 보험금 지급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

    실제 지난 3월부터 금융감독원에 집중 제기된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관련 민원은 지난 6월말 기준 950여건을 넘어섰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소비자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에서는 즉시연금 때와 같이 금감원이 모호한 약관 규정을 이유로 소비자 민원에 손을 든 일괄규제 권고가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현 금감원장은 요양병원 암 보험금 부지급 분쟁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지난 6월에도 금감원은 암 보험금 지급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하며 보험사들에게 일부 소비자에 한해서 지급을 독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