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3개월전 매장 정보 공개 통해 입찰 투명성 강화
  • ▲ 코레일유통 사전 공개. ⓒ코레일유통
    ▲ 코레일유통 사전 공개. ⓒ코레일유통

    코레일유통이 전국 철도 역사 내 전문점과 편의점에 대한 계약만료 3개월 전 부터 매장 입찰 관련 정보를 사전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정보 공개 범위는 모집공고 시점의 매장 및 3개월 내 입찰 공고 예정인 매장에 대한 역명, 위치, 운영업종, 면적, 계약종료 월을 사전 공개한다. 코레일유통의 매장 입찰 공고 대상 매장은 2018년 7월 기준 편의점 243개와 전문점 680여개이며, 사전 정보 공개는 코레일유통 홈페이지 내 사전공개 게시판을 통해 매월 1일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코레일유통은 이번 사전 정보 공개로 매장 운영 희망자에게 공정한 기회 부여 및 입찰 관련 부정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레일유통은 입점 업체와 상생하고자 심의위원회 상설 운용을 통해 외부 영업환경 변화 등에 따른 매출 부진 매장에 대해 매출 회복을 위한 유예 기간 부여 및 매장 전반에 걸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등 매장 운영자와 동반성장에 노력하고 있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매장 운영 희망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사전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라며 "향후 정보공개 범위 확대를 통해 공정한 입찰 기회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