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의심스러운 병원 즉시 신고
  •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무료 미용 시술 등 불필요한 의료 진단을 권유하는 병원은 이용을 삼가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실손보험사기 유형 및 대처방안 등에 대해 공개했다.

    당국에서 꼬집는 보험사기 의심 병원 유형으로는 3가지가 있다. 

    ▲입원환자 대부분이 병실에 없거나 기록관리 없이 외출이 자유로운 병원 ▲진료기록을 실손 보장항목으로 조작하는 병원 ▲수익 목적의 사무장병원으로 소문난 병원 등이다.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무료 시술 등 불필요한 의료 진단을 권장하거나 과도하게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병원은 실손보험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또 진료 사실과 다른 허위 진료확인서 발급을 제안해 보험금 부당 편취를 노리는 경우도 많다.

    이밖에도 보험설계사 등 전문 브로커를 고용해 나이롱환자(가짜환자)를 모집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실손보험 사기를 피하려면 보험사기가 의심스러운 병원의 경우 이용을 삼가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당부하고 있다. 

    또 재발 및 피해 방지를 위해서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병원은 관련 기관 및 보험사에 즉각 신고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현재 실손보험 사기에 대한 점검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의료기관을 발견할 시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