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 해석 더 필요하다고 판단
  • ▲ ⓒ한화생명
    ▲ ⓒ한화생명

    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분쟁조정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9일 오후 5시 한화생명은 금융당국에 즉시연금 관련 분쟁조정과 관련해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화생명은 외부 법률자문 결과 법리적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법적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 민원인에게 만기환급을 위해 떼는 사업비를 돌려주라는 금융당국 결정에 대해 '보험의 기본원리'를 들어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즉시연금 민원 건에 대해 지급을 결정할 경우 850억원에 달하는 전건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화생명 관계자는 "12일 이후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소멸시효를 정지할 예정이며, 추후 법원 결과가 나올 경우 민원건 뿐만 아니라 전건에 대해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화생명이 법적 소송을 예고하면서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둘러싼 분쟁 기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