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이용 편의성 증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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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금융감독원은 기존 여행자보험 가입 서류를 간소화한 통합청약서를 오는 4분기 중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통합청약서는 기존 20장에 달하던 여행자보험 서류를 5장으로 줄인 청약서다. 

    이는 꾸준히 증가하는 여행자보험 가입을 고려해, 보험소비자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도모하려는 취지다.

    현재 대부분 소비자가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여행자보험을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외 여행자보험 중 모바일·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비중은 41.7%로 2014년(6%) 대비 35.7%포인트 증가했다.

    따라서 여행자보험 가입 시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청약서를 하나로 합친 통합청약서를 이용한다면 더 많은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통합청약서는 소멸시효, 예금자보험제도 등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일원화했다.  

    또 소비자가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하였다면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 보장특약에 가입할 실익이 낮다는 점을 안내하는 등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은 존치했다.

    이 밖에 계약자에게 안내돼야 할 유용한 정보인 ▲해외여행실손보험 가입 시 보험료 납입 중지 ▲해외 체류 시 보험료 환급에 관한 안내 등을 신규 추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필요하게 중복으로 제공되는 정보들은 일원화돼 여행자보험 가입 시 불편함은 감소하고 소비자의 이해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보험회사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 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