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증가세 불구 '주거 취약 계층' 혜택 없어국토연 "임차가구 30%, 소득대비 임대료 우려 수준… "복합대책 필요"
  • ▲ 자료사진. 쪽방촌. ⓒ연합뉴스
    ▲ 자료사진. 쪽방촌.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주거취약 계층의 실질적인 삶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조사가 나오면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입장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한 달 간 6914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지난해 7월 4535명에 비해 52.4%, 올해 6월 5826명에 비해서는 18.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한 해 월 평균 5220명에 비해서도 32.5% 증가해 누계로 총 33만6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7월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모두 2만851채로, 지난해 7월에 비해 28.2%, 올해 6월 1만7568채보다는 18.7% 늘어났다.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7만6000채로 조사됐다.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 측은 "지난 7월30일 발표된 '2018 세법 개정안'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인센티브가 구체화됐다"며 "올 하반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추세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법 개정안을 보면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경우 2019년 소득 분부터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정상과세·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큰 폭으로 경감되고 양도세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혜택도 크게 확대된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인상, 세율 인상 및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추가과세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해졌다는 것이 관계자 전언이다.

    하지만 여전히 무주택 임차가구의 30%가량은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이 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노인이나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임대료 비율이 절반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조사 결과 일반가구의 약 11%, 임차가구의 약 30%가 임대료 부담이 과다한 가구로 추정됐다. 임대료 부담 과다 가구는 임대료가 세전소득의 30% 이상을 넘긴 가구를 일컫는다.

    생애주기별로 △가구주 연령이 만 20~34세인 청년가구의 26.3% △1인가구의 21.4% △혼인 5년 이하면서 여성배우자 연령이 만 49세 이하인 가구인 신혼부부가구의 11.3%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의 8.5%가 임대료 부담 과다 가구에 포함됐다.

  • ▲ 임차가구 특성별 임대료 부담 과다 가구 비율 및 RIR. ⓒ국토연구원
    ▲ 임차가구 특성별 임대료 부담 과다 가구 비율 및 RIR. ⓒ국토연구원

    임대료 부담 과다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대략 임대료가 소득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주거관리비를 포함할 경우 노인, 1인 가구의 RIR은 소득의 50%를 웃돌았다.

    또한 임대료 부담 과다 가구 중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는 소득의 약 46% 정도를 주거와 관련해 지출하고 있으며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필요한 지출을 고려할 때 가계 생계부담이 과다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임대료 부담 과다 가구는 임대료 부담뿐만 아니라 주거불안, 노후주택 거주, 최저 주거기준 미달, 고시원·옥탑방·지하·반지하 거주 등 열악한 주거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주거이동이 상대적으로 빈번하지만,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존 점유 형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현재 임대료 부담이 과다한 가구의 주거지원 프로그램 소요는 많으나 이용이 매우 낮다"며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특성가구별 맞춤형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임대료 부담 과다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22.9%)', '월세 보조금 지원(21.2%)',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21.2%)' 순으로 주로 금융지원에 대한 소요가 높지만 이용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미나 본부장은 "임대료 부담 과다 가구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시급하며 가구의 주거 질과 상황을 고려한 복합적인 주거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주거지원 프로그램 확대 △주거지원 프로그램 홍보 강화와 모니터링 △대상 가구 발굴 및 주거지원 프로그램 소요 매칭 노력 제고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 일각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더해 주거 빈곤층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 공공임대주택 등 공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거 빈곤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현재 시장에서 자주 거론되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다"며 "현재 개인이 보유한 임대용 주택 600만채 중 등록 임대주택은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주택법상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하)·옥(탑)·고(시원)에서 거주하는 이들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임대주택 양성화 과정에서 다주택자들의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만 늘어나는 형국"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