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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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이 조만간 종결된다. 대형 기내식 업체와의 공급계약으로이르면 다음달부터 완전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형 기내식 업체 게이트고메코리아(GGK)의 영종도 신축 기내식 제조공장이 관세청으로부터 보세구역 특허 승인을 받았다. 특허 유효기간은 5년으로, 기간만료 시 갱신이 가능하다.

    GGK는 당초 지난달부터 아시아나에 기내식을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이를 위해 영종도 보세구역에 기내식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했지만, 화재가 발생해 특허 승인이 미뤄졌다.

    현행 관세법은 국경을 넘나드는 항공기에 물품을 보급하거나 보세구역에서 기내식 생산을 위한 공장을 운영하려면 세관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시아나는 GGK의 기내식 공급에 차질이 불거지자, 임시로 중소 기내식 업체인 ‘샤프도앤코’에 기내식 공급을 맡겼다. 그러나 휴가철 성수기에 따른 탑승객 증가를 샤프도앤코가 감당하지 못해 기내식 대란을 겪었다.

    샤프도앤코의 기내식 공급능력은 1일 3000식 규모다. 1일 2만~3만식에 달하는 아시아나의 기내식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아시아나는 다음달 5일 샤프도앤코와 계약 관계를 정리할 방침이다. 이후 GGK가 아시아나에 기내식을 공급하면서 해당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