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7일 진에어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유지 결정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관련업계 피해 등 부정적 파급 효과 고려
  • 김정렬 국토부 2차관ⓒ연합뉴스
    ▲ 김정렬 국토부 2차관ⓒ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유지시킨다고 밝혔다.

    국토부 김정렬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대한 자문회의 결과 면허취소로 생기는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한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에어 면허가 취소될 경우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형태가 정상화 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된다.

    김정렬 차관은 이번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우리 항공산업이 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4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진에어 부사장)이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법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검토와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