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까지 준법 지원 시스템 구축사회공헌 확대 및 내부 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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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에어가 국토부의 면허유지 결정에 대해 존중의 뜻을 전하며, 경영문화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진에어는 17일 향후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제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 고충처리시스템 보완 등을 통해 경영행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진에어 부사장)의 등기 임원 재직 문제와 갑질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또 오는 10월까지 항공법령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내부거래 적법성을 검토하는 준법지원 선임 및 통제기준을 설정하고 외부전문가 준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공헌과 준법, 윤리의식 등을 부각해 비전, 미션 등을 재설정하고 오는 12월 대외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는 진에어 항공운송사업면허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에어는 국토부의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의 취지를 존중한다앞으로 진에어 모든 임직원은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진에어는 오늘 면허유지가 결정된 만큼 향후 국토부가 경영행태 정상화를 결정할 때까지 경영문화 개선대책 이행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