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청문회 동안 새로운 쟁점 없어항공시장 불확실성 해소 최우선
  • 국토교통부가 항공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진에어 면허유지를 빠른 시일 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갑자기 진에어 면허유지를 발표한데 대해 당초 3차 청문회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1~2차 청문회 동안 새로운 쟁점이 나오지 않았다행정 절차법상 청문회 횟수는 규정돼 있지 않으며 항공시장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거쳐 쟁점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조현민 진에어 전 부사장은 외국인 신분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재직했으며 항공법상 2008년까지는 외국인 임원 재직은 면허 결격 사유였다. 하지만 2008년부터 2012년 기간 중에는 재량형인 임의적 취소 규정으로 변경됐고 2012년 이후에는 다시 귀속 경위로 개정됐다.

    대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행정청이 면허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공익과 사익 간 비교 형량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판례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차 청문회를 거쳐 다양한 법률전문가, 이해관계자, 간담회, 자문회의를 통해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비정상적 경영행태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지난 14일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 명의로 위반 행위 재발방지, 경영문화 개선 방안을 제출받았다.

    또한 수평적 노사관계, 이사회, 사회공헌 강화 등의 내용을 국토부가 직접 점검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신규노선 허가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가 가해진다.

    진현환 정책관은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경영이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하기 전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진에어 측에 세부 이행 계획을 제출하게 했다. 노사관계가 개선되고 경영 투명성이 확보됐다고 판단되면 면허자문회의 등을 거쳐 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다해제 기간은 상당기간이 될 수 있으며 진에어의 추후 행보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진에어의 외국국적 임원 재직 논란에 대해 향후 항공사 대표
    , 등기임원 자격 및 겸직제한 기준 신설 등 면허체계 개편을 위한 항공법령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오는 9월 중 법령,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항공산업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지원 대책도 준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