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한장에 요약한 '핵심 상품설명서' 도입금감원‧은행권 TF 논의 중,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 은행영업점 전경. ⓒ뉴데일리
    ▲ 은행영업점 전경. ⓒ뉴데일리

    내년부터 모든 은행에서 예‧적금과 대출 등 금융거래시 소비자가 핵심적인 내용만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상품설명서'가 도입된다.

    상품 가입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서명은 그대로지만 소비자가 알아야할 핵심 사항만 한 장에 모은 요약지를 만들어 소비자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란 기대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은행권 관계자들과 관련 TF팀을 꾸려 수신과 여신상품에 대한 공동 핵심 상품설명서를 만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TF팀에서 올해 안에 방안을 마련하고 빠르면 내년 초부터 핵심상품 설명서를 전 은행권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만 상품 가입 관련 전체 동의서와 세부 서류는 현재와 같이 제공하고, 서명은 모두 요약서로 이동해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은행 예금 신규가입시 신규거래신청서(서명/개인정보), 비여신거래동의서(서명), 체크카드신청서(서명/개인정보), 카드약관동의서(서명), 계좌입출금서비스신청서(서명/개인정보),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서명), 가상통화관련 고객 안내문, FATCA(해외계좌신고)확인서(서명), CDD/EDD(고객확인제도) 신청서(서명/개인정보), 약관 및 상품설명서(교부) 등의 서류를 일일이 살펴보고 서명해야한다.

    때문에 소비자가 금융상품 가입시 정작 중요한 설명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등 소비자 보호가 형식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7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저축은행 대출거래에 따른 서류 간소화를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저축은행들이 대출시 공통으로 징구하는 필요서류를 14개에서 7개로 축소했다.

    유사한 서류를 비롯해 신용정보기관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4개 서류(인감증명서·부채현황표·핵심설명서·임대차확인서)는 폐지했으며, 별도 양식에 자필서명을 요구하는 서류 중 여신거래약정서 등에 반영 가능한 3개 서류(자금용도확인서, 송금의뢰서, 여신분류표)는 통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