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손해사정서 안내 의무화 하반기 목표로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택권 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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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들이 보험사고 발생시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예측하거나 지급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2일부터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험사의 위탁을 받은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 뿐만아니라 계약자 등에게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안내하는 게 의무화된다.

    위탁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아 손해액·보험금 사정, 손해사정서 작성 등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앞으로는 손해사정사들이 업무와 관련 없는 정보를 요청해 손해사정을 지연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 행위로 구분된다.

    위법행위를 한 손해사정사(법인)는 기관주의·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도 부과받게 된다. 
     
    금감원에서는 제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행정제재와 관련한 세부 기준을 정해 적용할 방침이다. 

    4분기에는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확대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보험사, 손해사정업계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손해사정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보험 계약자가 손해사정 착수 전 보험사에게 통보해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자신이 원하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 계약자가 보험사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게 금융당국의 목표다.

    다만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따른 위탁비용 문제 등으로 TF 논의가 8개월 넘게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손해사정사가 정한 것을 소비자가 거부하거나 소비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인을 선임할 때를 제외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선택권 확대가 보험사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어떤 방식으로 변경할지는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형보험사들이 계열사 소속 손해사정사에 보험금 산정을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사들은 통상 손해사정이 끝나야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자회사인 손해사정사에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다. 한편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생보사의 지난해 자회사 손해사정 위탁 비율은 100%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