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 발표
  • ▲ 정원 감축 대상 여부를 가리는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가 공개됐다. ⓒ뉴데일리DB
    ▲ 정원 감축 대상 여부를 가리는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가 공개됐다. ⓒ뉴데일리DB

    일반대, 전문대 등 전국 116개 대학이 정원 강제 감축 대상에 올랐다. 이중 20개교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명단에 포함되면서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됐다.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일반대 187개교·전문대 136개교 등 323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부는 1·2단계 진단 결과 및 부정·비리 제재를 적용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 제한대학 유형I·II 등을 지정했다.

    앞서 지난 6월 교육부는 일반대 120개교·전문대 87개교를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결정, 1단계에서 탈락한 나머지 대학에 대해선 올해 7월께 2단계 진단을 실시했다.

    평가 결과 전체 대학 중 64%인 207개교가 자율개선대학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예비 자율개선대학 올랐지만 부정·비리 제재에 대한 감점이 적용되면서 목원대, 수원대, 평택대 등은 등급이 하향됐다. 이로 인해 1단계를 통과하지 못했던 배재대, 영산대, 우송대 등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올라서 등급이 변경됐다.

    자율개선대학은 정원 감축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일반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을 받는다.

    반면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정원 감축 대상이다. 교육부는 진단 결과를 합산해 권역 구분 없이 절대 점수로 80점 이상 대학은 역량강화대학으로, 80점 미만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했다.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된 일반대·산업대는 가톨릭관동대, 건양대, 경남과학기술대, 경동대, 극동대, 남부대, 남서울대, 덕성여대, 동서대, 동양대, 목원대, 서울기독대, 서울한영대(옛 한영신학대), 세한대, 송원대, 수원대, 순천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예수대, 우석대, 위덕대, 유원대, 인제대, 조선대, 중원대, 청운대, 평택대, 한경대, 한국해양대, 한라대 등 30개교다.

    전문대는 강릉영동대, 강원관광대,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북과학대, 경인여자대, 계원예술대, 국제대, 군산간호대, 김포대, 김해대, 대구공업대, 대동대, 동아보건대, 명지전문대, 목포과학대, 배화여자대, 부산경상대 등이다.

    이어 더불어 상지영서대, 서정대, 성덕대, 송곡대, 송호대, 수원과학대, 수원여자대, 숭의여자대, 신안산대, 오산대, 용인송담대, 인덕대, 장안대, 조선간호대, 진주보건대, 청강문화산업대, 포항대, 한국승강기대, 한영대학 등이 역량강화대학으로 결정됐다.

    재정지원제한의 경우 유형I과 유형II으로 나눠진다. 유형I에는 가야대·금강대·김천대·상지대 등 일반대 4개교, 전문대는 고구려대·두원공과대·서라벌대·서울예술대·세경대 등 5개교다. 경주대·부산장신대·신경대·제주곡제대·한국국제대·한려대 등 일반대 6개교, 광양보건대·동부산대·서해대·영남외국어대·웅지세무대 등 전문대 5개교는 유형II에 이름을 올렸다.

    I유형은 내년도 국가장학금II유형·학자금대출 50% 제한을, II유형은 국가장학금 I·II유형과 학자금대출 100%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상지대의 경우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6년 10월 대법원에서, 2010년 선임된 상지대 법인 정이사 선임을 취소하는 판결이 있었다. 학교 운영에 있어 소관 부처에 책임이 다소 있다는 부분에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학생에게 가는 피해가 없도록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2020년까지 제한하지 않도록했다.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정원 감축 규모는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의 경우 일반대 10%·전문대 7%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유형I은 일반대15%·전문대 10%, 유형II는 35%·30%다.

    진단제외대학 30개교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 설립 이념 등 특성에 맞게 발전하도록 적정 규모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달 24~28일 진행되며, 구조위 검토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