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한승희 청장의 공언이후 국세청이 즉각 대응에 나섰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였으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징후가 나타남에 따라 탈세혐의자 36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4차례 세무조사에 이어 지난 4월 268명 추가 조사 등 총 1,643명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 했다.

    5차례의 세무조사를 통해 1,584명에 대해 탈루세금 2,550억원을 추징했고, 부동산실명법 등 법질서 위반에 대해 관련기관에 통보 조치한 바 있다.

    현재 조사 진행중인 나머지 59명에 대해서도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끝까지 엄정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금번 6차 세무조사 대상자는 고가 아파트 등 과열지역 부동산 취득자의 가족 구성원까지 재산변동상황과 자금원천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동산거래를 이용한 탈세혐의자 총 360명이 선정됐다.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 등의 고가아파트 및 분양권 취득자를 중심으로 주택 및 분양권 취득관련 편법 증여혐의 연소자, 다주택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민생경제 침해 기획부동산 업체 등에 대해 검증이 실시된다.

    아울러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도 함께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탈루사례가 많은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조성경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조사결과, 탈세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추징은 물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의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가격 급등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분양현장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련정보를 신속히 수집해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 부동산정보수집 전담반 활동을 강화해 부동산 관련 탈루혐의자에 대해 상시 분석체계를 유지하고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부동산거래조사팀에 국세청 직원을 상주시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자료를 실시간으로 정밀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정보수집 및 분석결과, 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혐의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하는 한편 과열지역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탈루혐의 발견 시 자금출처조사를 포함,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