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통해 요건 충족 내용 금융위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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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DB손해보험이 금산법상 다른회사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초과소유 요건을 충족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DB손해보험 등 7개 DB금융계열사의 동부월드 주식 초과소유 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을 지난 6월 금감원으로부터 보고 받아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위원회가 금융사가 다른 회사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대해 한도 초과 소유를 승인한 경우 2년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시행령에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승인을 받은 회사의 주식 한도 초과소유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간 점검이 이뤄진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6월 금융위에 해당 안건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2년 전 DB손보의 동부월드 주식 초과소유 요건을 승인했으며 최근에는 금감원으로부터 초과 소유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서 2016년 4월 DB손보의 동부월드 주식 29.98% 소유를 두고 기업회생절차라는 부득이한 사유를 감안, 기업회생절차 종료 시점까지 한정해 초과 소유에 대해 승인한바 있다.

    DB손보는 지난 2015년 동부건설 자회사인 동부월드의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보유 중이던 입회보증금 채권을 출자전환해 총 29.98%의 주식을 취득했다. 당시 금융위는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DB손보는 2017년 9월 동부건설의 추가 출자전환으로 올해 5월 현재 동부월드 주식 28.57%를 보유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여당은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일정기준을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7년이었던 지분 매각 기한을 5년으로 단축하고 매각 차익을 손실 보전용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다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면 금융위 승인을 얻어 기한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