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업황에 따라 선별적 면제 허용하는 포고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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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아제강

    미국이 한국 철강제품 일부 품목에 한해 쿼터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줬다. 강관 등 일부 품목은 자국내 생산량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철강제품 쿼터와 아르헨티나의 알루미늄 제품 쿼터에 대해 미국 산업의 상황에 따라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상무부는 "미국 철강이나 알루미늄 제조업체들이 양이나 질에서 불충분한 경우 그 실태에 기반해 기업들이 품목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쿼터 면제가 이뤄질 수 있고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명으로 세아제강 등 미국향 수출이 많은 강관사들은 일말의 희망을 가지게 됐다. 다만 현재까지는 신청자격만 주어진 것일 뿐이라 확대해석은 경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수요업체 측이 상무부에도 한국산강관 예외해 달라고 건의하는 등 현지에서도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이번 서명으로 수출물꼬를 틀 수 있는 기대감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내세워 수입산 철강재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한국은 고관세에서는 면제됐지만, 수출에 있어 최근 3년간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적용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