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7월 기준금리 결정 회의 참여'이해 관계시 제척' 한은법 위반 지적
  • ▲ 왼쪽부터 임지원 금통위원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 왼쪽부터 임지원 금통위원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한국은행 임지원 금통위원이 자신이 몸담고 있던 JP모건 주식 약 8억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문제는 주식을 가진 상태로 지난 5월과 7월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했다는 점인데, 이해상충 가능성부터 제도적 허점과 공직자 윤리까지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에 공개된 임지원 위원의 JB모건 주식은 취임일인 5월 17일 기준으로 6486주(약 8억원)을 보유했다.

    임지원 위원의 주요 재산 목록은 본인 예금 39억원과 배우자 예금 16억원 및 서울 용산구 아파트(5억원) 등 총 약 72억원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유가증권으로, 취임일 기준 주가와 환율을 적용하면 약 8억원에 육박한다.

    임지원 위원은 1999년부터 JP모건 서울지점에서 근무하다 지난 5월 금통위원에 임명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공직자 주식 보유는 엄격히 제한하지만,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임 위원의 주식 보유는 실정법에 어긋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해관계 충동을 막는다는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취임 전에 주식을 모두 처분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통위원은 채권금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전세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JP모건의 수익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JP모건은 한국은행 금리결정에 직접 영향을 받는 한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JB모건 서울지점을 통해 한은과 직접 예금 및 대출을 거래하고 있고,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이기도 하다.

    임지원 위원은 JP모건 주식을 7월부터 팔기 시작해 27일 주문을 완료했지만, 마지막 주문 중 300주 오류로 8월 7일 최종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5월 24일과 7월 12일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릴 때 JP모건 주식을 보유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은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한은법에 따르면 '금통위원은 자신 및 배우자, 4촌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 등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임 위원의 주식 보유가 한은법에 저촉되는 사안이 있다면 법에 따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며 "윤리적인 판단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만 보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