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구제委 설치… 신문고 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3천만원서울 예술인 85% 월수입 50만원 안돼… 고용보험 등 사각지대 없애야예술인 권리 보장법 제정 토론회 열려
  • ▲ 11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예술인 권리 보장법’제정 토론회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술인 권리 보장을 약속했다.ⓒ뉴데일리경제
    ▲ 11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예술인 권리 보장법’제정 토론회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술인 권리 보장을 약속했다.ⓒ뉴데일리경제

    예술인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와 성희롱 악습 청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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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열린 예술인 권리 보장법(가칭)’ 제정 토론회에 예술계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했다.

    예술인 권리 보장법' 제정은 최순실 블랙리스트사태를 계기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2017년부터 거론됐다. 헌법에 명시된 예술가 권리 보장을 구체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됐던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 방안까지 담겨 있다.

    행사에 참석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그동안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는 충분히 지켜지지 못했다. 문체부는 예술인 권리 보장법(가칭)’ 제정을 지원하겠다.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라고 말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어떤 내용 담고 있나

    문체부가 공개한 예술인 권리보장법(가칭)’ 설명 자료에 따르면, 이 법안은 예술인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와 성희롱성폭력구제위원회를 각각 설치한다. 예술인 신문고를 만들어 고용 차별이나 성희롱 등을 신고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된 사안은 예술보호관의 사실 조사를 거쳐 구제하거나, 이로 충분치 않을 경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절차를 통해 구제한다. 예술보호관은 문체부 개방형 직위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벌칙 조항도 담았다. 예술 지원 공정성 보장을 위해, 소위 블랙리스트작성은 물론 이용, 제공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지원자에게 지원 포기를 강요하는 등 행위시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를 추진한다.

    또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0만 원 이하, 성희롱성폭력 피해 손해배상 등 구제 조치를 보고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 10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는 방안 등도 담고 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투잡뛰는 예술인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 예술인 희망플랜에 따르면, 예술인 총 수입 중 예술 활동으로 버는 돈은 30%에 그쳤다. 총 수입이 50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도 85%에 달했다. 예술인 절대 다수가 예술 외 활동으로 연명하고 있으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예술인의 경제 문제는 고용보험, 창작 준비금 등 기본 소득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다. (극단 수입만으론 부족해) 밤에 알바하는 예술인들이 과잉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예술인 권리는 헌법에도 보장돼 있다. 헌법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이와 관련해 저작권법이 있으나, 이 법만으론 전체 예술인을 보호하기 힘들다는 게 예술계 입장이다.

    황승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저작권을 가진 예술인은 전체 예술인 수의 20%에 불과하다또한 2016년 시행된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 경력 증명을 요구하고 있어 경력 단절 예술인과 예비 예술인 등을 보호하기엔 한계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등이 주최하고 문체부‧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