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연장된 거래시간 ‘30분’ 단축 요구“실효성 없어…노조-거래소와 협의체 실무협의 중”
  • ▲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 뉴데일리
    ▲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 뉴데일리
    지난 2016년 증시 활성화를 목적으로 30분 연장됐던 주식 거래시간을 ‘주 52시간 근무 법제화’ 시대를 맞아 원래대로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나왔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갖고 주식 거래시간 재단축을 비롯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무금융노조 소속 14개 증권사 관계자 및 비소속사인 미래에셋대우 노조, 한국거래소 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였던 주식 거래시간을 지난 2016년 8월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30분 연장한 바 있다. 

    연장 당시에도 노조 등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으나, 거래소는 증시 활성화 및 중국 등 해외 증시와의 동기화를 근거로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거래소가) 증시 활성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지난 2년동안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52시간 근무제가 법제화되면서 법 위반 소지까지 생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거래시간을 변경하는 거래소의 규칙을 바꾸려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한 노조와 거래소 간 협의체가 실무협의를 지속 중”이라며 “금융위와 국회 정무위원회를 찾아 협의체 조직을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김호열 증권업종본부장도 “거래소가 내세우는 거래량 측면을 보면 지난 2년간 코스피는 오히려 줄었고 코스닥은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이 기간 동안 주가지수가 25%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30분 거래연장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했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 시장과의 동조화 강화 측면에서도 국내에 상장된 파생상품 지표 중 중국시장 주식으로 구성된 상품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며 투자자들의 점유비중도 낮다”며 “게다가 중국 증시는 3시에 종료되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4시로 어차피 마감시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관련자들을 면담하면서 느낀 점은 관료들이 ‘막연한 공포’를 조성한다는 것”이라며 “2년 안에 거래시간을 또 바꾸면 국가 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실무를 모르는 의사결정권자들을 겁먹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아시아 주요국 대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증시 거래시간이 긴 편이다. 중국 4시간, 일본 5시간, 인도 5시간30분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6시간30분이다. 지난 2000년 이후 점심시간 휴장도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연구에 따르면 통상 개장, 마감시간에 거래량이 몰리는 현상으로 인해 점심시간 휴장을 도입할 경우 오히려 거래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다”며 “노조 역시 30분 연장 단축과 점심시간 휴장 재도입을 함께 요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무금융노조는 개장시간 단축 외 ▲주식예탁금 보험료 중복납부 문제 ▲증권사 ‘무료 수수료’로 인한 출혈경쟁 방지 등의 현안도 함께 언급했다.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는 지난 15년간 예금자보호법에 근거, 주식 예탁금에 대한 보험료를 증권사로부터 걷어 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총 2539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노조는 이 금액이 현재는 약 4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증권사는 은행과 달리 예금자보호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증권금융의 부도에 대비해 보험료를 내고 있어 불합리하다며 예금자보호법을 개정, 주식예탁금 보험료에 대한 부보대상 삭제 및 기존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권사간 무료수수료 경쟁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노조에 따르면 홍콩의 경우 최저수수료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나 한국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해 최저수수료 가이드라인이 없다. 또 무료수수료 경쟁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결과적으로 소비자 복지 증진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무료 수수료의 마지막은 ‘독과점’”이라며 “나중에는 대형사 몇 곳만으로 과점시장이 열리고 결국은 수수료가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