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행사 비용 전가 세이브존아이앤씨, 과징금 7200만원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납품업자 직원을 점포 환경개선 사업에 불법 사용한 롯데쇼핑(주)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5년 8월 26일부터 이듬해 8월 16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20개 대형마트 점포의 환경개선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한 혐의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하지만, 롯데쇼핑은 이를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쇼핑(주)에 과징금 8,000만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7월 13일, 롯데쇼핑이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점포의 환경개선 작업을 하면서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 1,900만원과 함께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따라서 이번 롯데쇼핑의 위법행위 중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이후인 2016년 7월 14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의 행위는 법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것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지난 3년간 4회에 걸쳐 경고이상의 조치를 받았지만 반복적 위반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검찰고발로 제재수위를 높였다.

    이와함께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 전가한 ㈜세이브존아이앤씨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이 부과됐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성남점에서 59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고 222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 7,772만원을 부담시켰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때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쇼핑의 반복적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고발 조치에 따라 향후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유통업계 거래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형마트, 아울렛 등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판촉 비용 부담전가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