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오아울렛 前 점주들 "특약매입 계약서 체결에도…용도변경한 건물에서 창고비 부당이익 취해" 반환소송 진행마리오아울렛 " 특약매입거래계약과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것, 법적 위반사항 없어" 반론
  • ▲ 김 씨는 마리오아울렛에서 2006년부터 점포를 지켜왔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회사 측의 계약조건 변경을 이행하지 못해 지난해 강제 퇴점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 씨는 마리오아울렛을 상대로 △계약조건 변경 및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서 위반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점주 제공
    ▲ 김 씨는 마리오아울렛에서 2006년부터 점포를 지켜왔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회사 측의 계약조건 변경을 이행하지 못해 지난해 강제 퇴점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 씨는 마리오아울렛을 상대로 △계약조건 변경 및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서 위반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점주 제공
    ”10년을 넘게 마리오아울렛에서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났으니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영세업자가 갑의 횡포로 삶의 터전을 잃었어요. 명백한 갑질입니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 마리오아울렛에서 10년간 점포를 운영했던 김철수(가명) 씨의 말이다.

    김 씨는 마리오아울렛에서 2006년부터 점포를 지켜왔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마리오아울렛 측의 계약조건 변경 때문에 지난해 강제 퇴점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 씨는 마리오아울렛을 상대로 △계약조건 변경 및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서 위반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 마리오아울렛, 특약매입계약에도 점주에게 창고비 징구 논란

    마리오아울렛 현재 총 3관을 영업 중이다. 마리오아울렛은 2관 건물의 5~11층을 산업집적법을 위반해 창고로 사용했다.

    문제는 마리오아울렛 2관이 공장용지 위에 세워진 ‘아파트형 공장’이다. 공장 용도의 건물에서 수익을 챙기는 것은 관련 법규를 저촉하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장용도의 건물을 공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로 임대 수익을 취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 3에 따르면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임대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관련 법규를 따른 것이다.

    결국, 공단 측은 현장 확인 후 마리오아울렛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창고 전 층은 지난 7월 부로 모두 비워진 상황이다. 

    하지만 점주들은 그간 마리오아울렛이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건물에서 이익을 취한 창고비에 대한 반환소송을 진행 중이다. 점주 김 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제소했고, 또 다른 점주 이철수(가명) 씨 역시 남부지방법원을 상대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 씨는 “점주들이 그동안 꼬박 창고비를 내왔다. 유료로 창고를 사용한 점주 수만 약 100명에 달한다. 지난 10년간의 창고비를 합치면 마리오아울렛 측이 약 100억 원의 이익을 취득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씨는 "마리오아울렛이 점주들과 '특약매입'으로 계약서를 체결했으며, 아파트형 공장인 마리오아울렛 2관을 창고로 쓰면서 창고비를 징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 박진식 변호사는 창고비를 청구하는 행위는 유통업법 제15조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에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에서 마리오아울렛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상황이다. 또 다른 신고인들의 창고비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서 위 내용을 심의중에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재 제소 중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측정하고 법률 효과를 해석해서 해당 사실이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법적인 검토들도 있는지 확인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마리오아울렛 측은 창고임대료와 관련된 내용은 특약매입거래계약과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것으로 법적위반 사항이 없다는 주장이다.

    마리오아울렛 관계자는 “특약매입거래계약서에는 입점업체와의 합의를 통해 브랜드 본 매장에 상품 반입 시 입고된 것으로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입점업체들이 매장 내 공간 외에 별도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당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보관의무도 없으며 비용 또한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입점업체들 중에는 매장 내 공간 외에 별도의 공간을 창고로 사용하고자 당사 또는 제3자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인해 해당 납품업체와 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매장 외 공간 일부를 임대했다. 이는 입점업체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했고 일부 납품업체들은 당사 소유 건물이 아닌 외부장소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위반 사항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 ▲ ⓒ마리오아울렛 홈페이지
    ▲ ⓒ마리오아울렛 홈페이지
    ◇점주들 "홍 회장, 삶의 터전만 지켜주길" 호소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은 슬픔보다 점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쇼핑몰 운영 주체인 마리오아울렛 측의 갑작스러운 배신이다. 지난 2007년부터 마리오아울렛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3년6개월 간 긴 싸움을 이어올 때 가장 선두에 선 것 역시 점주들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마리오아울렛은 공장용지로 분리됐다. 산업직접법에 따르면 아파트형 공장 내에서는 건물에서 만든 물건만 팔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마리오 점주들은 매주 시위를 통해 결과적으로 상업용도로 가능하게 법 개정에 나섰다. 이로 인해 홍성열 회장이 가장 큰 이득을 취했다는 게 중론이다.

    점주 김 씨는 “과천종합청사부터 국회 토론회도 가고 산업단지공단 앞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위도 했다. 국회 감사원도 가고 청와대도 가서 이 상황을 토로했다. 결국 2009년도 이명박 대통령 취임 당시 관련 법이 일부 개정되며 법에 저촉을 안 받게 했다. 점주들의 노력이 있기에 마리오아울렛이 영업을 이어올 수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기를 바랬다.

    “홍성열 회장은 공업용지가 상업용지로 바뀌면서 이득을 챙겼습니다. 점주들은 그저 생색 없이 열심히 일한 삶의 터전에서 장사만 할 수 있게 바랬던 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홍 회장이 영세상인들을 울게 만들지 말고, 흘린 눈물도 닦아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