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수요 줄여 집값 안정·세수도 늘리고 '일석이조' 기대임대사업자대출도 LTV 적용… 투기과열지구 내 주담대 '원천 봉쇄'신규 공공택지 30곳 개발, 30만가구 공급… 공급 방안 9월 중 발표 계획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종현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종현 기자

    정부가 최근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청약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율을 참여정부 시절 이상으로 인상하고 세부담 상한도 두 배가량 상향 조정한다. 또 주택 보유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원천 금지한다.

    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8번째로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매 수요를 줄여 집값을 안정시키고 세수를 늘리려는 '일석이조' 대책으로 풀이된다. 

    우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세율은 현행 0.5%(3억~6억원), 0.75%(6억~12억원), 1.0%(12억~50억원), 1.5%(50억~94억원), 2.0%(94억원 초과)에서 0.6%(3억원 이하), 0.9%(3억~6억원), 1.3%(6억~12억원), 1.8%(12억~50억원), 2.5%(50억~94억원), 3.2%(94억원 초과)로 인상된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총액이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 세 부담 상한도 300%로 상향된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의 세율도 0.2~0.7%p 인상한다. 다만 세 부담 상한은 150%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 증세 대상자는 2만6000명에서 21만8000명으로 늘어나고 세수는 7450억원에서 1조15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1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원천 금지하되 이사,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키로 했다.

    또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주담대를 금지키로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키로 했다.

    임대사업자대출에도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LTV가 40%로 제한된다. 특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는 원천 금지했다. 주담대를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도 금지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공공택지는 도심 내 유휴부지, 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실수요자 주택수요에 따라 공공임대와 분양비율을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만 이날 구체적인 신규 공공택지 대상지와 규제 완화 지역 등은 발표하지 않았다. 대신 이달 중으로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공공택지 △도심 내 공급확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