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개월 만에 임대사업자 육성에서 규제로 선회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좌)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상윤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좌)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상윤 기자

    앞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가 40%로 대폭 줄어든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조치를 적용받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를 내놨다. 지난해 12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정책을 펼친 지 8개월 만에 다시 규제책을 꺼내든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자가 4년 또는 8년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 5가지 세금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시중은행에서 집값의 최대 80%(일반 4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런 혜택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앞다퉈 임대등록을 통해 신규주택을 매입하면서 집값이 급등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40%가 적용된다. 기존에 최대 80%까지 빌리던 것에서 절반으로 혜택이 대폭 줄어든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지역 내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8년 이상 장기 임대등록을 해도 양도세 중과 제외 조치서 배제된다. 또 기존 종부세 비과세 대상에서도 빠져 합산된다.

    아울러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지역 100㎡ 이하) 이하에 대해 양도세 감면 요건에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했다. 기존 10년 이상 임대등록 시 양도세 100% 감면하던 것을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주담대를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가 금지된다. 이외에도 임대사업자 대출 금액이 건당 1억원을 초과하거나 동일인당 5억원을 초과하면 집중 점검 대상이 된다. 임대업 대출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되면 대출금 회수 및 임대업 대출 제한(최대 5년)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는 이미 건축돼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대출을 받을 경우에 적용된다. 주택을 새로 건축해 임대 주택을 신규공급하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