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핑·카약 등 해양 레저스포츠 인구, 600만→1000만 확대
  • ▲ 해수욕장 상시 입수가 허용되면 해양 레저스포츠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국해양소년단연맹
    ▲ 해수욕장 상시 입수가 허용되면 해양 레저스포츠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국해양소년단연맹
    여름철 한때만 입수가 허용되는 해수욕장을 365일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비해수욕 기간중에는 서핑·카약 등 해양 레저 스포츠 장소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해수부는 이르면 이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365일 상시입수와 함께 유명무실했던 ‘입수 금지 과태료’ 조항을 손볼 예정이다.

    현행 해수욕장관리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개장철이 지난 해수욕장에서 수영·서핑·스노클링·스쿠버다이빙 등을 하는 행위도 전부 불법이란 뜻이다.

    그러나 해수욕장 과태료 부과권을 가진 관할 지자체들은 정작 무단 입수 단속에 소극적이었다. 법대로 단속하면 관광객 발길이 끊겨 지역 상인들과 마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해수부는 해수욕장 개·폐장 여부와 무관하게 상시 허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복근 해양레저관광과 사무관은  “서핑 인구가 많이 찾는 부산 송정해수욕장 등은 오히려 지자체가 서핑 문화를 장려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 사안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입수 금지 조항이 해수욕장에 한정돼 있어, 해수욕장이 아닌 해변과 법 적용 형평성도 거론돼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수욕장 상시 입수가 허용될 경우 그에 따른 안전 관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는 안전 관리요원이 상주하지만, 나머지 기간에는 관리요원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해 “안전 관리 요원을 상시로 둘지 여부는 시·군·구 소관 사항이다. 비수기에 방문객이 거의 없는 해수욕장의 경우, 안전 요원 상시 배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 개별 시·군·구가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현재 600만명 수준인  해양 레저 관광인구 2023년까지 10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