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자료 확충,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A 주택 임대사업자는 전국 각지에 아파트 수십채를 취득해 친인척 등 타인의 명의로 보유·임대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월세 등 임대수입을 신고누락했다.

    여기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일부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가공의 건물수리비 등을 계상해 양도세도 탈루, 수억원의 소득세를 추징당했다.

    고급빌라 수십채를 보유한 또 다른 사업자는 외국인 주재원 등에게 임대해 고액의 월세를 선불로 받으면서 외국인이 월세세액공제 등을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주택임대 수입금액을 전액 신고누락, 수억원의 소득세가 추징됐다.

    이 처럼 주택임대소득자의 탈루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고가·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검증이 실시된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이가 고액인 탈루혐의자 1,500명에 대해 세무검증이 착수됐다.

    국세청은 그간 주택임대소득 과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고가·다주택자의 2천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신고 전에는 소득세를 성실히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신고 후에는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해 왔다.

    내년부터 시행될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전면과세를 앞두고 과세인프라를 추가할 필요성이 매우 큰 시점에, 국토부에서 금년 9월부터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가동함에 따라 공평과세의 기반이 더욱 확충됐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은 국토부에서 임대주택 소유현황, 지역별 임대료 수준 등을 파악해 임대차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다.

    이에 국세청은 국토부가 구축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 탈루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게 됐다.

    검증대상은 2주택 이상자로서 자료로 확인한 연간 월세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금액이 높거나, 고가 주택 1채 이상 임대한 자로서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금액이 높은 자가 해당된다.

    2주택 이상자로서 고가 단지 아파트를 임대한 자 중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금액이 높거나, 2주택 이상자로서 외국인을 상대로 임대한 자 중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금액이 높은 자, 여기에 2주택 이상자로서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금액이 높은 경우 국세청의 검증을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등 탈루 규모가 큰 경우 세무조사로 엄정하게 추징하겠다”며 “주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관리에 활용하고 법원으로부터 전세권․임차권등기자료도 수집해 주택임대소득자료를 확충함으로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