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쉐이폴리텍·마츠오전기·엘나·일본케미콘 등 4개사 檢 고발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알루미늄·탄탈 콘덴서의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인상·유지하기로 담합한 일본 국적의 9개 콘덴서 제조·판매사에 대해 과징금 및 검찰 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2000년 7월경부터 2014년 1월 기간중 일본 국적의 9개 콘덴서 제조·판매사들은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 공급하는 알루미늄·탄탈 콘덴서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억 9,500만원을 부과하고, 그 중 4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업체는 니치콘㈜, 산요전기㈜, 엘나㈜, 히타치화성일렉트로닉스㈜, 루비콘㈜, 일본케미콘㈜ 등 일본 내 알루미늄 콘덴서 6개 제조·판매사다.

    또한 니치콘㈜, 산요전기㈜, 엘나㈜, 히타치화성일렉트로닉스㈜, ㈜토킨, 마츠오전기㈜, 비쉐이폴리텍㈜ 등 탄탈 콘덴서 7개 제조·판매사들로 이들 업체는 통일적인 대응이 필요한 계기마다 카르텔 회의체에서 해외에서의 가격인상·유지 등 업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콘덴서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업체들은 수요처의 상시적인 가격인하 압력에 직면, 최대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가격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들 업체는 사장회 모임 등을 통해 해외가격 경쟁을 회피하자는 기본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수요처가 같은 업체 사이에는 개별 경쟁업체간 가격정보교환을 통해 최저가격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일본 6개 알루미늄 콘덴서 및 7개 탄탈 콘덴서 제조사는 이 같이 구성·운영된 중층적 카르텔 회의체를 통해 2000년 7월경부터 서로 가격경쟁을 자제함으로써 점유율(상권)을 유지한다는 기본적 원칙에 대한 암묵적 합의를 형성시켰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같은 공동행위로 인해 법 위반 기간 동안 한국으로 수출된 콘덴서의 가격이 인상되거나 인하가 저지돼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 ▲ 공정위 자료
    ▲ 공정위 자료

    결국 삼성·LG 등 한국의 대형 수요처를 비롯한 중소 수요처에 공급하는 콘덴서 가격의 인하가 저지되거나 인상됐으며, 이로 인해 수요처가 생산한 제품의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쳤다.

    담합기간 동안 한국으로 수출된 알루미늄 2,438억원, 탄탈 4,928억원 등 약 7,366억원 가량의 콘덴서 공급가격에 영향을 주었다.

    이에 공정위는 토킨 130억 5,100만원, 산요전기 76억 6,200만원, 루비콘 46억 9,100만원 등 9개 콘덴서 제조·판매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0억 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비쉐이폴리텍, 마츠오전기, 엘나, 일본케미콘 등 4개 법인과 마츠자카 다케시(松坂 剛, 일본케미콘㈜ 소속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병희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콘덴서는 스마트폰이나 가전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필수부품으로 무려 10여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수입 중간재 시장에서의 반경쟁 행위를 차단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소재·부품 등 중간재 수입품 시장에서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외국사업자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세밀하게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