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 항공사업법 개정안 마무리최소 1곳 신규 LCC 허가 가능성 높아
  • 플라이강원, 에어로K, 에어프레미아가 10월 안에 신규 면허신청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면허신청 허가가 나면 7번째 저비용항공사(LCC)가 탄생하게 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에어로K는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운송면허를 신청한 상황이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5월에 면허를 신청했으나 면허 기준 변경에 따라 새로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에어프레미아는 10월에 면허를 신청할 예정이다.

    신규 항공사들이 면허신청 준비에 속도를 내는 것은 국토부 정책 변경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10LCC 항공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플라이강원, 에어로K,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들을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국토부는 신규 사업자에 대한 면허발급 요건을 기존 자본금 150억원, 항공기 3대 보유에서 자본금 300억원, 항공기 5대 보유로 상향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진입규제 강화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자본금 항목을 1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늦어도 10월 말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세 항공사 모두 면허발급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금 300억원 이상을 확보했으며 항공기도 5대 이상 보유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신규 LCC 진입장벽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올해 신규 LCC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변수는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다.

    에어로K와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항공면허를 신청했으나 국토부가 모두 반려했다. 국토부는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와 재무적 위험 발생을 이유로 면허를 허가하지 않았다. 국내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LCC인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8곳이다. 이미 포화상태에서 추가 LCC 진입은 기존 항공사들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운항 예정인 에어로K와 플라이강원의 경우 사업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에어로K는 청주공항,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삼아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내선의 경우 김포~제주 노선 외에는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국제선의 경우 일본, 동남아, 중국 등에 몰려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면허기준이 완화되더라도 신규 LCC가 우후죽순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이번에 면허를 신청하는 곳 중 한 곳 정도는 신규 LCC에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