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고위직 취업특혜 논란, 직원들에 불똥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위가 조직쇄신 일환으로 퇴직자와 현직 직원간의 사적 접촉을 철저히 감시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재탕 대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올초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 이른바, 로비스트 규정을 통해 조사업무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외부인 접촉시 공정위 직원의 자체 보고를 의무화한 내용과 별 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사적 접촉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전·현직 고위직의 취업특혜 논란 여파가 일반 직원들의 옥죄기 양상이 됐다는 불만도 표출되고 있다.

    공정위는 사적접촉 감시를 위해 감사담당관실 산하에 ‘감찰 TF’를 발족, 18일부터 본격 감시에 돌입했다.

    내부감찰과 관련된 업무는 감사담당관이 아닌 TF팀장이 독립적으로 관리·지시하게 되며 TF팀장은 외부인이 맡게된다.

    TF는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시 현직자 중징계 등 직원 청렴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 수행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전현직 간부 12명이 취업특혜 및 불법취업 협의로 무더기 기소된후 발표된 공정위 쇄신책의 일환이다.

    지난달 20일 김상조 위원장은 “외부인 접촉으로 인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공정위 현직자와 퇴직자 간의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하겠다”며 쇄신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공적인 접촉의 경우에도 퇴직자와의 현장조사, 의견청취절차 등 사건 관련 공적 대면 접촉 및 사무실 전화 등 공적 비대면 접촉도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로비스트법 확대 시행에 따라 감시기구를 발족했다는데 공정위는 의미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공적 접촉외 사적 접촉을 감시하겠다는 구상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사적접촉 감시를 통해 외부인과의 부적절한 접촉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할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조식쇄신을 자구책이지만 오히려 조직이 경직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제학부 교수는 “취업특혜 논란 등 조직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정노력을 강화해야 되겠지만 감찰식 규제는 궁극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사적접촉에 대한 감시는 자칫 공정위는 물론 민간 기업의 정당한 활동에도 제약이 따를수 있다. 자구노력을 통한 조직문화 변화가 절실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