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성실히 암치료를 받아왔다면 암입원보험금 지급 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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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입원 시라도 직접적인 암치료 목적이 있다면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18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 따르면 암보험과 관련해 상정된 2건의 안건 중 직접적인 암치료를 한 1건에 대해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성실히 암치료를 받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인용 결정을 받은 A씨의 경우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성실히 암 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분조위는 판단했다. 

    반면 B씨는 입원 시 잦은 외출을 하는 등 성실히 암치료를 받지 않아 보험약관 상 암입원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조위에 올린 2건의 암보험과 관련한 안건은 보험약관상 암입원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며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라도 직접적인 암 치료를 했다면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논란이 된 요양병원 암보험 입원비 지급과 관련해 ▲말기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 ▲암세포 증식을 막는 항암치료 중 입원 ▲암세포 절제 등 수술 직후 입원 등 3가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