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8 비율로 주식교환, 내달 26일 광주은행 상장폐지주식매수청구권 대비 주가 높아 반대매수 청구 낮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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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B금융이 광주은행을 완전히 품는다.

    20일 JB금융지주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광주은행의 일반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43.03%를 인수키로 결정했다.

    광주은행 주식 인수 방식은 JB금융지주와 주식 교환을 통해 이뤄진다. 광주은행 1주당 JB금융지주 주식을 1.8814503주 비율로 교환하게 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9월 20일부터 10월 1일까지이며 내달 9일 주식교환이 완료된다.

    이후 10월 26일 신주가 상장됨과 동시에 광주은행은 상장이 폐지될 예정이다.

    반대매수청구 행사는 낮을 것이란 예상이다.

    반대매수 청구를 위한 주식매수청구권 가액은 JB금융지주의 경우 5773원, 광주은행은 1만793원이다.

    3시 현재 JB금융지주는 6030원, 광주은행은 1만105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보다 높게 형성돼 있어 기존 주주들이 주식교환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주식교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광주은행이 JB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가 됨에 따라 그룹 계열사간 협업 강화 및 신속한 의결정을 통한 전략 추진이 가능하다”라며 “더욱 안정화된 그룹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디지털금융 등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