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금고화 우려 없도록 분명히 하겠다”KT·카카오 대주주 적격성심사 공정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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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은 추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 신청을 내년 2~3월경에 받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선 대기업의 사금고화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분명히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21일 금융위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내년 2~3월경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신청 접수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을 하면 적절한 심사를 거쳐 내년 4월이나 5월쯤 예비인가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내달 초 입법예고와 함께 시행령 제정 절차에 착수한다. 실제 시행 시점은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시행령 제정 방향과 대주주 허용 범위는 특례법에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며 "시행령도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특례법 제정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제한이 되면 안된다"며 "새로 진입하는 은행이 시장의 변화를 촉진하고 금융당국이 가지고 있는 틀도 이에 맞추도록 재검토 기회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에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의사를 타진한 곳은 없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KT와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선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한도초과 보유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최 위원장은 "최종 결정은 금융위가 하기 때문에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예외를 둘 것"이라며 "향후 신청이 들어오면 위반 정도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전문가 토의도 거쳐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