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시정 미이행 업체,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착수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 188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대해 총 260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추석 명절 이전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신고센터를 조기에 설치해 260억원의 조기지급 성과를 거뒀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결과, 건설 및 제조 등 산업 전반의 경기침체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제때에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A제조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명기구제조를 위탁받고 납품을 완료했으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조속히 지급하도록 촉구해 추석 명절 이전에 2억 8,2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B경영컨설팅업체의 경우 원사업자로부터 ‘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관리 보고서 작성’을 용역위탁 받고 용역 수행을 완료했으나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조정을 신청, 원사업자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600만원을 즉시 지급함으로써 분쟁조정이 종료됐다.

    한편, 공정위의 주요 기업에 대한 추석 명절 자금 조기 집행요청에 따라 하도급대금 결제일이 추석 명절 이후인데도, 111개 원사업자가 1만 9,371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3조 9,425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조기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을 통해 원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이 있는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법 위반이 있음에도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엄정한 조치 등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민감 업종 및 법 위반 빈발 업종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금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