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계속 늘어나는 ISA‧인기상품 벤처펀드 등 ‘주목’노후대비용 IRP‧연금저축도 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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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을 앞두고 비과세 상품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 전용 계좌 제도가 일몰되면서 이를 대체할 만한 비과세 상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으로 파생상품의 양도세 부과범위가 확대된 데다가 최근 정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범위를 기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비과세 상품이 더욱 절실해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올해 새롭게 출범한 코스닥벤처펀드 등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들이다.

    ISA는 한 계좌에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총 20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5년 만기 인출시 이자, 배당소득에 일반형 기준 2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가능하다.

    올해까지는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9.9% 저율분리과세돼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4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출범한 코스닥벤처펀드도 인기 세제절약용 상품이다.

    코스닥벤처펀드는 펀드 자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혹은 벤처기업에서 해제된 지 7년 이내의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코스닥벤처펀드 투자 규모는 공모펀드 기준 7556억원의 설정액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모펀드는 2조2072억원에 달한다.

    개인투자자에 한해 3년이상 투자시 1인당 투자한 모든 코스닥벤처펀드의 합계액 중 연 3000만원 한도로 10%(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은퇴자금 마련과 세제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노후보장 상품도 이용해 볼 만하다.

    지난해 가입대상이 확대된 개인형퇴직연금(IRP)도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연간 납입한도 180만원인 IRP는 원래 납부해야 하는 이자소득세(15.4%)를 면제받고 대신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3.3~5.5%)만 납부하면 되므로 상대적으로 이득이다. 

    여기에 연 700만원까지 세액이 공제되며 이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이후 연금 납입금으로 전환,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할 경우는 13.2%다. 

    IRP와 함께 세액공제가 주어지는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 한도 내 납입한 보험료의 13.2~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IRP와 연금저축 계좌에 모두 투자하고 있을 경우 IRP의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은 연금저축과 합산해 계산된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3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IRP에서는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