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록 2만5277건… 전월比 2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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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8월 한 달간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7월보다 20% 이상 늘었다. 신규 등록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8월 한 달 동안 8538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 7월에 비해 23.5%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8월에 비해서는 35.3% 늘었다.

    현재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는 총 34만5000명이다.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 측은 "지난해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 발표 후 올 들어 8월까지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증가세였다"며 "임대등록 혜택이 늘어나는 등 대책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8월에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3270명, 2922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비중의 72.5%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308명 △송파구 275명 △양천구 218명 △강서구 186명 △노원구 172명 순으로 신규 등록이 많았고, 경기는 고양시(321명), 용인시(297명), 수원시(276명) 등의 순이었다.

    8월 신규 등록 임대주택 수는 2만5277채로, 7월보다는 21.2%, 지난해 8월에 비해서는 76.7% 증가했다.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모두 12만3000채다.

    지역별로는 지난달 서울 8744채, 경기 7073채에서 총 1만5817채가 신규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62.6%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1124채 △송파구 795채 △양천구 577채 △서초구 523채 등이, 경기는 △수원시 869채 △용인시 780채 △고양시 665채 등이 등록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민간 임대시장에 임대료 상승이 제한(연 5%)되고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도록 임대등록 활성화를 촉진해나가는 한편, 9.13대책에 따라 임대사업자 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및 RHMS(임대차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 주택보유 현황 및 추정임대료를 모니터링하고,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해 세금탈루 여부가 검증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 및 임대료 상한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해 위반시 세 혜택이 환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중개물등록임대 여부를 미리 알리도록 하고, 신규 등록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즉시 관련 사항을 고지토록 하는 등 정보제공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9.13대책을 통해 임대등록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새로운 규제 적용 대상은 이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는 예외이며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시장과열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