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12일 하청업체 검찰 고소…한국코퍼레이션, 28일까지 맞고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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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나생명과 하청업체 콜센터 간 갑질 논란이 결국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의 하청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이 라이나생명을 상대로 사전 담합 및 부당한 계약해지 등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관해 오는 28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를 준비 중이다. 

    앞서 라이나생명도 지난 12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한국코퍼레이션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라이나생명은 현재 공정거래법 제19조·제23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 등 혐의를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코퍼레이션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비용 부담을 덜고자 기존 ‘인력 대비 수수료 지급’에서 ‘유지 보험당 수수료 지급’으로 계약 조건을 일부 변경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한국코퍼레이션 측은 올해 10월말 도래하는 재계약 시기를 고려해 지난 2월 라이나생명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한국코퍼레이션의 내부 경영 분쟁을 빌미로 라이나생명은 공개입찰 전 국내 통신기업인 K사와 사전 담합해 수의계약을 약정했으며, 이 사실을 지난 8월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한국코퍼레이션은 주장했다. 

    한국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문제제기를 하자 지난달 30일 뒤늦게 3개사로 한정해 입찰을 진행했으며 현재 예정대로 K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이미 녹취 등을 통해 증거를 다 확보한 만큼 검찰 고소를 통해 이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도 복수의 국회의원실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 한 관계자는 “업체를 내정해 놓고 입찰하는 것은 심각한 불법행위이며 낙찰가액에 따라 법정 구속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대기업 갑질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여주기식 입찰을 진행해 다른 업체를 들러리 세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라이나생명은 입찰방식 변경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이 없으며 계약조건 변경 시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임금지불 조건을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회사의 명예훼손 건에 대해 법정에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서 비용을 제시했으며 민간기업으로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거래 상대방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법정 책임 소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청원 및 2차례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회사의 명예훼손을 실추시킨 점에 법정에서 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