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百·이마트·티몬 업태별 수수료 1위… 공정위, 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 공개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TV홈쇼핑, 대형마트(오프라인), 백화점, 대형마트(온라인), 온라인몰 순으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7일 업태별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부과하는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업태 내에서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CJ 오쇼핑(32.1%)·동아백화점(23.0%)·이마트(오프라인 22.2%, 온라인 16.3%)·티몬(12.2%)이었으며, 가장 낮은 업체는 AK플라자(19.8%)·아임쇼핑·롯데마트(오프라인 20.9%·온라인 7.6%)·위메프(10.0%)로 나타났다.

    실질수수료율을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백화점의 경우 동아·NC·AK·현대는 증가했으나, 상위 2개사인 롯데·신세계와 갤러리아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0.4%P 감소했다.

  • ▲ 공정위 자료
    ▲ 공정위 자료

    반면 TV홈쇼핑은 롯데·CJ오쇼핑·홈앤·NS는 소폭 감소했으나, 현대가 다소 큰 폭으로 상승(5.7%p) 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0.6%p 상승했다.

    5개 업태 모두 납품업체의 실제 수수료 부담을 나타내는 ‘실질수수료율’은 정기세일 등 할인행사 과정에서 수수료율 할인계약서상에 나타난 ‘명목수수료율’보다는 낮았다.

    명목·실질수수료율 간 격차를 업태별로 살펴보면, 백화점(6.1%p), 대형마트 온라인(3.3%p), 온라인몰(2.7%p), TV홈쇼핑(1.9%p), 대형마트 오프라인(0.2%p) 순이었다.

    상품군별 실질수수료율 측면에서는 건강식품(대형마트의 온라인몰 36.7%, TV홈쇼핑 35.1%), 란제리·모피(대형마트 31.6%, 온라인몰 16.4%)가 높았던 반면, 디지털기기(온라인몰 4.9%, 백화점 7.9%), 대형가전(온라인몰 4.9%, 대형마트의 온라인몰 9.9%)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년 조사는 전년에 비해 조사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고 대형마트의 온라인 분야를 그 대상으로 추가함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와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협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에는 납품업자까지 포함하는 방안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