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규약,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기준 적용글로벌 수준 부합 윤리경영 확립 취지… 내년부터 시행
  •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하 제약협회)는 판촉물 금지 등 국제제약협회연합(IFPMA)의 윤리경영지침인 자율규약의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개정사항은 공정경쟁규약과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적용된다.

    제약협회는 IFPMA 자율규약 개정 사항 중 ‘처방의약품에 대한 판촉물 제공금지’와 관련해 내년부터 스포츠, 레저, 취미, 오락과 관련한 물품의 판촉물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판촉물 제공 전면금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뒤 공정경쟁규약에 반영,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제품설명회 등 행사 개최 장소의 적절성’과 관련해선 관광, 스포츠, 레저 등의 부대시설이 있는 장소의 행사를 금지할 계획이다. 제약협회는 이를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반영해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윤리경영은 국내 제약산업계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필수요건인 만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개정 IFPMA 코드를 준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약협회는 IFPMA 자율규약이 개정된 지난 6월 이후 자율준수분과위원회와 유통분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 18일 열린 15차 이사장단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IFPMA 자율규약 개정안은 오는 2019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