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달러 한도 그대로…담배 및 검역대상 제외대기업 "인도장 넓히거나 구매한도 늘려야"vs 중소·중견 "적극적으로 환영"
  • ▲ 15년간 이어온 입국장 면세점 설치 논란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르면 내년 5월 말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는 현행 600달러가 유지되며,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은 판매하지 않는다.ⓒ한지명 기자
    ▲ 15년간 이어온 입국장 면세점 설치 논란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르면 내년 5월 말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는 현행 600달러가 유지되며,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은 판매하지 않는다.ⓒ한지명 기자
    15년간 이어온 입국장 면세점 설치 논란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르면 내년 5월 말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는 현행 600달러가 유지되며,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은 판매하지 않는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내년 6월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입국장 면세점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6개월간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된다.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 등은 판매가 제한되며,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현행 600달러가 유지된다. 여기에는 출국장과 입국장 쇼핑액이 포함된다. 향수 등 마약탐지견의 후각 능력을 저해할 수 있는 품목은 밀봉 판매한다.

    정부는 그동안 입국 여행자에 대한 세관과 검역통제 기능 약화 등을 우려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유보했지만, 최근 해외여행객과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 데다 인근 주요국이 일제히 도입하자 재검토를 거쳐 도입을 최종결정했다. 

    소비자는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다.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면 여행을 마친 후 입국하면서 면세품을 사도 되기 때문에 국민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내국인들은 출국할 때만 면세품을 살 수 있어 여행 기간 내내 구매한 면세품을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내국인들의 국내면세점 구매액이 2010년 18억8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28억6000만 달러로 급증하면서 이러한 불편함은 가중돼왔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7일까지 의견조사에 나선 결과, 응답자의 81.2%가 여행 불편 해소 등을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에 찬성했다. 응답자들은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 희망품목에 대해 화장품·향수(62.5%), 패션·잡화(45.9%), 주류(45.5%), 가방·지갑(45.4%) 순으로 꼽았다. 

    한편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기업 면세점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입국장 면세점은 중소기업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면세 한도 확대, 입국 인도장 도입이 더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여행객이 출국 전에 물건을 빨리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인도장을 넓히거나, 면세 구매액 한도를 늘려 국내 소비를 늘리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능사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혜택이 돌아가는 중소중견 면세점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