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지오 김영문 세무사
  • 김영문 세무사.ⓒ세무법인 지오
    ▲ 김영문 세무사.ⓒ세무법인 지오

    정부는 지난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안정대책은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 3대 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각종 대출제도와 조세제도가 현실화해야만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9.13부동산 정책에 따르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추가 과세하되 현행대비 0.1~1.2% 포인트 세율을 인상한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9억원(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을 차감한 금액이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부담해야 할 세액이 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고려해야 하며 공시가격은 보통 시가의 60~70%로 공시된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도 인상한다. 시가 약 18억~23억원(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했으며 시가 18억원 초과구간 세율은 0.2~0.7% 포인트 인상했다.

    세법은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부담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전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50%를 상한으로 두고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자 이상자는 전년도 보유세의 300%로 인상된다.

    위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19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세액 변화를 살펴볼 보면 약 18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의 경우 연 10만워, 1세대 다주택의 경우 연 200만원 가량 증가한다.

    따라서 시가 18억원 가량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에게 연 10만원 혹은 200만원의 보유세 증가가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양도세와 비과세 적용 여부가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 24~8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24~80% 공제를 적용하고 2년 미만 거주시에는 3~30% 공제를 적용한다.

    또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됐지만 대책발표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하는 주택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 아닌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 시에도 양도세가 중과된다.

    *김영문 세무사
    제 54회 세무사자격시험 합격
    現) 세무법인 지오 세무사
    前) (주)아워홈 근무
    상속증여세 및 양도세 등 재산세제 전문 세무사
    비상장주식 평가, 일감몰아주기과세 증여세 신고 등 컨설팅 용역 다수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