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서 작성된 내용, 실제와 차이 있어""사실과 다르게 발표… 당국 조사에 협조할 것"
  • 삼성전자가 기흥사업장의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와 관련 어떠한 은폐와 조작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삼성전자는 1일 자사의 뉴스룸을 통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 이 같이 반박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 구급차 이송 당시 기록된 문건을 제시하며 "삼성이 작성한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구급차 출발시 환자의 상태가 알려진 바와 다르게 1명은 '사망', 2명은 '응급'으로 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이 밝힌 최초 사망시간과 실제 시간이 1시간 10분 정도 차이가 나고 삼성전자는 사망자 발생을 이미 확인했음에도 의도적으로 1시간 후에 신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응급상황에서 작성된 내용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이 제기한 '사망'으로 표기된 기록지는 의원실에서 지적하는 최초 사망자의 기록이 아닌 현재 입원 치료 중인 환자의 기록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또한 '출동 및 처지 기록지'는 구급차가 출동했을 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 환자의 상태와 처치 내용을 담당의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환자 사망의 공식적인 판단은 담당의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첫 사망자의 경우 가족들이 의사로부터 사망을 통보받은 15시 40분경 회사도 '사망'을 인지했고 이 시간을 기준으로 관련기관에 신고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지난 9월 13일에도 기흥캠퍼스 사고 당시 6-3라인 로비 CCTV 영상이 담긴 보도자료를 공개하고 '삼성전자 소방대의 안전장비 미착용'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된 2명은 삼성전자 소방대원이 아닌 전기 공사를 위한 일반 작업자였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알람을 확인하고 즉시 출동한 삼성전자 소방대원은 산소통과 구조물품이 들어있는 배낭을 휴대하는 등 안전·구조장비를 착용했다"며 "일반 작업자와 회사 소방대의 복장이 다르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아 생긴 오류"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또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만으로도 밝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과 다르게 연속적으로 발표·보도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며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