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등 ‘증권거래세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 가능성‧펀드 과세형평성 해쳐중국‧대만 등도 거래세 인하 후 투자금 증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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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0.3% 수준의 증권거래세를 0.1%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해 증시 거래대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금투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대주주 범위를 크게 늘리면서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일 오후 국회에서는 김철민‧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주최로 ‘증권거래세 개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거래세에 농특세를 포함하면 일년에 약 6조5000억원 정도가 모이는데 정부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재원”이라면서도 “일부 주식거래는 양도세를 매기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도 있고 특히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철민 의원은 지난 3월 증권거래세율을 기존 0.3% 수준에서 0.1%로 낮추는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증권거래세 축소의 근거로 거론되는 근거는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 가능성 ▲세계적으로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추세 ▲펀드‧파생상품 등에서 균등하게 부과되지 않아 조세형평성 위반 ▲시중 투자금의 자본시장 유도 등이 있다.

    먼저 양도소득세는 과거 일정 지분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만 부과돼 대다수의 투자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최근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대주주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1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 1%, 코스피 2%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시가총액 3억원 이상 보유 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반 투자자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이중으로 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세계적으로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조형태 홍익대 교수에 따르면 현재 미국, 독일, 일본 등을 비롯한 16개국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했거나 미부과한다. 부과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도 장내거래시에는 면제하거나 특정 분야의 주식 거래시에만 부과하는 등 한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아시아 국가인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도 우리보다 낮은 0.2% 미만의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하 후 증시 거래량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펀드의 경우에도 신탁형 펀드는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는 반면 회사형 펀드에는 부과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상장지수펀드(ETF),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증권거래세 부과기준도 원칙이 들쭉날쭉하다.

    조 교수는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서 종국에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증권거래세 대신 양도세 중심으로 소득이 높은 투자자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해 세수유실을 방지하는 것을 검토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도 “대주주 범위가 늘어나는 2021년까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기에 시기적절하다”며 “상장기업에만 양도세를 늘리기보다는 주식이든 채권이든 모두 자본이득 과세 체제로 가서 시장 왜곡을 줄이고 손실투자자에 대해서는 세금부과를 이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번 정부에서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펼쳤지만 상장 이후 ‘회수’만 있었을 뿐 미국의 ‘FANG’처럼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가 없다”며 “혁신성장을 위해서 증시거래에 매기는 세금을 줄이고 실물경제를 키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시장 참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수 감소효과가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올해 바닥을 찍은 저점에서도 거래대금이 8조원 수준으로 이전에 비해 크게 높았던 만큼 거래세가 인하돼도 세수감소 영향은 예상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개인과 기관이 빠져나간 국내 증시가 외국인에 의해 휘둘리고 있는데 플레이어 다각화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중론’도 있었다. 이상엽 조세재정연구원 실장은 “거래세가 거래비용을 높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투기적 거래를 줄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축소하고 안정시켜 주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증권거래세 축소에 대해 기재부는 현재로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율을 0.1%포인트 인하시 세수 감소액이 약 2조1000억원에 달하며, 2021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확대된다 해도 실제 과세대상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