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 안내…유형별로 분류상장사 대표·증권사 직원 연루돼…투자자 유의 당부
  • ▲ ⓒ 뉴데일리
    ▲ ⓒ 뉴데일리
    상장사 대표나 증권사 직원들이 주도해 시세를 조종하거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여러 불공정거래가 빈번해 당국이 주의를 요청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대표적 불공정거래 위반 유형을 분류, '투자 유의사항'으로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표적 수법은 ▲상장법인 대표 관련 허위 보도자료 ▲허위 전환사채 발행공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거래량 적은 코스닥 중소형주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 등이다.

    먼저 상장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 배포는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신규사업 진출, 대규모 해외 수출 계획 등 허위 보도자료나 공시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시킨 후 주가가 오르면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이다.

    실제 한 상장법인 대표는 해외 석유생산업체 자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상품을 독점 공급하는 절차를 협의 중이며 이를 통해 연간 수천억원대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에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 주식을 처분해 부당이득 수십억원을 챙겼다. 결국 이 법인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금감원은 이같은 수법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이 호재성 공시나 언론보도를 과장되게 홍보할 경우 사실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것이며 특히 회사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위 전환사채 발행 공시를 통한 부정거래 행위도 있다. A상장법인 회장 갑(甲)과 대표이사 을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가능한 고가에 보유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허위 호재공시를 올려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부당이득 수억 원을 챙겼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 법인의 전환사채 인수 주체로 공시된 페이퍼컴퍼니는 갑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였다. 매출액과 영업활동도 전무했으며 회사 운영자금을 갑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 이후 대상자나 납입일 등 공시 내용이 자주 변경될 경우에는 투자를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무구조나 영업실적이 취약한 회사가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대규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유상증자 실시를 공시하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장법인 대표가 경영권 양수도 계약체결 등 중요 정보를 공개 전 주식매매에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건도 적발된 바 있다.

    이 때 계약체결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전달받아 주식매매에 이용한 투자자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정보를 직접 전달받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거쳐 알게 됐어도 투자에 이용 시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거래량이 적은 코스닥 소형주를 대상으로 시세조종을 하는 수법도 자주 적발된다.

    일반투자자 A는 일평균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선정해 허위 매수주문 반복 제출로 매수세를 유인하고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물량을 매도해 부당이득 수십억원을 챙겼다. 이 투자자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금감원은 코넥스 종목이나 코스닥 중소형주 등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공시나 보도내용을 꼼꼼히 살펴 급등현상의 원인을 파악한 후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불공정거래를 고발한 제보자에게 포상을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당 평균 2054만원, 1인 최대 59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