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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 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조 회장은 자택 경비 인력의 급여 16억1000만원을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에서 지급하고, 자택 공사비 4000만원도 회삿돈으로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회장은 손자들을 위한 자택 내 모래놀이터와 보일러 수리 등에 정석기업 직원을 동원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정석기업 대표가 알아서 했을뿐 용역 대금을 대납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조 회장이 세 차례에 걸쳐 정석기업에 배임 금액을 변제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