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73억원 지급 결정…삼성생명 61억원 최대
  • ⓒ더불어민주당 이학용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학용 의원
    보험사들이 최근 암보험금 관련 금융감독원 지급권고에 대해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용 의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은 금감원이 지급권고한 암보험금 분쟁 596건 중 522건(87.6%)를 수용했다. 수용금액은 약 73억 원이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생명이 80%(288건) 수용률을 보였으며 약 61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전체 보험사 지급결정액(73억원)의 82%에 해당한다.

    하지만 전부 지급 비율보다 일부 지급 비율이 여전히 높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급권고 건수대비 전부 지급 결정비율은 약 35%이며 일부 지급 비율은 53%였다.

    지급유형별로 보면 말기암 환자의 경우에는 100% 수용됐으나 항암기간 중 요양병원 입원은 건수기준 91%, 금액기준 81%만 수용됐다. 또한 수술직후 요양병원 입원은 건수기준 78%, 금액기준 64%로 수용률이 낮은 편이었다.

    이학영 의원은 “암보험금 가입자가 승소한 판례가 있음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개별분쟁 내지는 개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금감원의 지급권고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또한 지급권고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채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암환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히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