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관련법령 개정 후 본격 진출 예상 미래에셋대우, 中 업체와 협업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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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연말부터 증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이 허용되면서 증권가도 진출을 노리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증권사의 PG업무 겸영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간편결제 업체와 업무 제휴를 맺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PG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제까지 PG업무는 일부 은행에만 허용됐을 뿐 증권사에는 진출이 막혀 있었다.

    증권사들은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사용하는 중국계 간편결제 업체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새로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해 왔다. 

    업계 추산 중국의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 규모는 15조달러를 넘는다. 실제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QR코드 방식의 간편결제 사용 비중은 63%에 달하는 ‘메이저 시장’이다.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이지만 연간 200%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 중이다.

    여기에 지난달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증권사의 외국환 관련 업무를 일부 허용하면서 관련 시장 진출을 위한 길이 더 밝아졌다.

    과거 외국환 환전업무는 은행에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증권사도 건당 3000달러, 연 3만달러 한도 내 소액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증권사 위탁매매 계좌를 통해 환전도 가능해졌다. 과거에는 원화만 예치할 수 있어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만 한정적으로 환전히 가능했으나 이제는 예치금에 대한 환전도 할 수 있어 환리스크 헷지와 기타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당 조치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에 힘입어 국내 증권사들은 PG업무 시장 진출을 타진 중이다.

    대표적인 곳이 미래에셋대우다. 미래에셋대우는 최근 중국 위챗페이와 PG업 관련 협약을 논의 중이며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본격적인 진출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PG업 겸업과 외국환 환전 허용 두 가지가 모두 법제화된 이후에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예정”이라며 “관련 법 개정 이후인 내년 초부터 중국 업체와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업계는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면서도 당장 즉각적인 진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PG업 진출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어떤 방식으로 진출할 지 이것저것 알아보고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송금서비스 허용으로 회사 입장에서 업무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 상승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실제 PG업 진출을 위해서는 전산시스템이나 내부 규정 조율 등 여러 준비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정비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걸려 일단은 검토 단계”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