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금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고발장 제출
  • ▲ 김범수 카카오 의장ⓒ전상현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의장ⓒ전상현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0일 열긴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다음-카카오' 합병 당시 합병비율을 조작해 불법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금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김범수 의장 및 이제범 카카오 대표이사 등 다음·카카오 합병 당시 관련된 21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다음과 카카오 합병 당시 합병비율을 조작해 2조8000억원의 불법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횡령 의혹을 언급한 후 "과거 해외에서 도박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저는 횡령이나 도박으로 어떠한 조사도 받은 적이 없다"며 "해외서 도박을 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