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가맹점주 환영 분위기… 업계 "부분보완 필요해"
  •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오너리스크'로 인해 가맹점이 손해를 볼 경우 맹본부(본사)가 배상책임을 지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오너리스크, 갑질 경영 등의 윤리 문제가 끊이질 않고 산업 리스크로 떠오르면서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프랜차이즈업계의 대대적인 구조개혁에 나선 만큼 실질적인 해법이 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점주가 무슨 죄"… 오너리스크 배상 의무화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오너리스크 등 발생시 본사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한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된다. 개정 법률안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다.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개정법 내용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본사 최고경영자(CEO)나 고위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 갑질 경영 등으로 인해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돼 가맹점의 매출 급감 등의 피해를 막고자 위함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6월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대표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가맹점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났다. 사태는 일파만파로 번져 가맹점의 매출이 급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신한·KB국민·현대·삼성 등 신용카드사의 호식이 두마리치킨 가맹점 결제액을 분석한 결과 오너리스크가 발생한 일주일간가맹점 평균 매출이 30~40% 감소했다.

    같은 해 4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경비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사실이 알려지자 소비자 불매 운동이 벌어졌다. 결국 60개 가까운 매장이 문을 닫았다.

    최근에도 오너의 부도덕한 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은 재료공급 과정에 밀어 넣어 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오세린 전 봉구스밥버거 대표 역시 마약 복용 논란에 이어 '매각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사건은 가맹점주들에게 어떤 언질도 없이 회사를 매각했다. 이에 봉구스밥버거 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거래법 위반 등의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 같은 오너리스크로 브랜드의 이미지 타격은 물론 매출 하락까지 이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에 돌아가고 있다는 의견이다. 

    탐앤탐스의 경우 2015년 88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2016년 870억원, 지난해 824억원으로 감소세다. 봉구스밥버거 역시 2016년 매출 234억원에서 지난해 199억원으로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 측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명기된다"며 "가맹점주들에게는 본사의 일탈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 측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가맹본부 측에게는 관련 일탈을 하지 않도록 억제케 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지난해 성추행 논란으로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로 입장하고 있다.ⓒ뉴데일리DB
    ▲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지난해 성추행 논란으로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로 입장하고 있다.ⓒ뉴데일리DB
    ◇가맹점주 '환영'… '구체적 가이드라인' 정해야

    오너리스크에 따른 구제법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가맹점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프랜차이즈업계의 계속되는 갑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존재한다.

    다만 경영진의 부도덕한 행위에 따른 피해를 어디까지로 봐야 할지, 피해액 산출 방법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치킨집을 운영 중인 한 가맹점주는 "경기불황에다 오너리스크로 비윤리적인 기업이라는 낙인이 한 번 찍히면 매출 회복이 쉽지 않다"면서 "경영진의 잘못이지 점주들은 죄가 아니지않냐"고 말했다.

    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인 한 가맹점주는 "그간 불공정한 상황들로 인해 억울함을 느끼기도 했다. 이런 법은 환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방법, 보상 기준 등에 대해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강력한 규제에 프랜차이즈업계는 의견이 분분하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자영업자 비중이 많은 만큼 억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어 이번 개정안이 좋은 효과를 낼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공정하고 깨끗한 계약 조건을 만들고, 상생을 통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관계가 성립하길 바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본사들이 그간 있었던 몇몇 일탈 행위들에 무거운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본 법안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마치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될 수 있는 것이 큰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혹여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길 때 모든 것이 본사의 잘못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