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기업정보 다루는 임직원 161명 중 35명 위법"노사 미합의로 비위행위 대책 없어…주식보유자 되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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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선동 의원실
    금융감독원 임직원 5명 중 1명꼴로 주식투자 규정을 위반해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12일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매매 관련 내부통제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 있는 임직원 161명 중 35명(21.7%)이 주식투자 규정 위반으로 검찰조사와 징계처벌을 받았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 총 52건의 위법, 부당사항이 발견돼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지시했고 올해 금감원 부원장보 2명을 포함한 임직원 53명에 대한 징계절차가 완료됐다.

    문제는 징계혐의 대부분이 업무와 무관한 주식매매 위법과 채용비리에 관련된 범죄로 금감원의 도덕성 문제가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김 의원은 "주식투자 규정 위반으로만 35명이나 처벌받았는데 금융시장의 심판 역할을 하고 있는 금감원이 선수로 나서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161명도 전체 직원이 아닌 최근 5년간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61명 중 138명만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동이했으며 나머지 23명은 감사원 검사를 회피하자 이후 검찰과 금감원의 자체 조사로 법규 위반사항이 밝혀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 자료 활용을 통한 금감원 전체 임직원 대상으로 비상장주식 취득 자료를 조사한 결과 내규를 위반해 취득한 사람도 32명이나 추가로 파악돼 인사조치를 받았다.

    김 의원은 "사안이 이렇게 심각하면 '일벌백계' 조치를 해 문제의 근원을 도려내야 하나 규정위반자에 대한 중징계는 감봉 1명이 불과"하다며 "경징계인 견책 1명, 주의촉구 10명,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감사실의 서면경고로 끝난 사안도 5명이나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상장주식 취득 내규위반자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30명에 대해 단순 서면경고만 하기도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임직원 비위행위 근절방안으로 △금융사 주식 취득금지 △일부 부서 전(全)종목 취득금지 △주식 취득시 6개월 이상 의무보유 △징계기준 마련 △감찰실의 주기적 점검 등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체 금감원 임직원의 주식 보유자수는 지난해 464명에서 올해 469명으로, 주식 보유 총액도 131억원에서 133억원으로 늘었다"며 "거래금액도 올 1분기 65억원으로 분기 평균 48억원 대비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주식투자, 채용비리 문제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데 비위행위 근절에 대한 금감원의 상황인식이 안일하다"며 "진정한 조직 쇄신을 이루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