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환조사 벌인지 한달 만 불구속 기소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일명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부터 지난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구입하며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인천 중구 인하대학교 인근에서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도 있다.

    조 회장은
    201010월부터 201412월까지 고용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조 회장이 선친 소유의 현지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상속세
    610억원을 포탈했다는 특가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검찰은 20143월게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남부지검 사행행위
    강력범죄전담부는 조 전 전무의 이른바 물컵 폭행사건과 관련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는 각 혐의 없음처분했다.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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